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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수구 자건거 보험]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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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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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수구 자전거 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4년 연수구 자전거보험 안내문

연수구에서는 구민이 자전거 주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 연수구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연수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거소신고자 제외

󰏅 보장기간 : 2024. 2. 28. ~ 2025. 2. 27.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망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 한정)

진단 4(28)이상

30만원

진단 5(35)이상

40만원

진단 6(42)이상

50만원

진단 7(49)이상

60만원

진단 8(56)이상

70만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6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진단 주 상관없음)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장내역

 

보험접수 : 1899-7751(DB손해보험)

󰏅 2024년 연수구 자전거보험운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리 구 체육청소년과(749-8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연수구 자전거보험 안내문.hwp [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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